얼마전 PC사랑이라는 잡지에서 재미있는것을 모았습니다. DVD복사에 관련된 기사였는데, DVD를 백업하거나 동영상만 추출하는것과 같은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잡지 같은데서 이런 내용을 실어도 되나 싶었는데 그 기사 앞에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개인적으로 그냥 소장하거나 이용할때에는 저작권이 제한된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복사는 전부 불법인지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