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을까?

뽕다르 2008. 2. 17. 13:32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얼마전 PC사랑이라는 잡지에서 재미있는것을 모았습니다. DVD복사에 관련된 기사였는데, DVD를 백업하거나 동영상만 추출하는것과 같은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잡지 같은데서 이런 내용을 실어도 되나 싶었는데 그 기사 앞에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개인적으로 그냥 소장하거나 이용할때에는 저작권이 제한된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복사는 전부 불법인지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 되는지 한번 찾아 봤습니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 저작권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입장에는 위에서 보았던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인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DVD를 구입해서 그것을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 백업 하는 것는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DVD 대여점에서 빌린 DVD를 백업해 소장하는 경우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이라고 범위를 주기 때문에 음반 CD를 구입후 MP3로 만들어 가족이나 친구에서 복사해 주는것 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소리군요. 다만 웹하드 서비스나, P2P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것은 불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