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322

블로그 위젯 이런건 어때요?

Daum 위젯뱅크와 위자드 마이젯 그리고 위자드 팩토리... 제가 알기로는 세곳이 비스토리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을 서비스하는 가장 활성화된 곳입니다. 항상 새로운것에 관심이 많아 제 블로그에 그런 위젯들을 거의 다 한번식 설치해보고 활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얼마못가 전부 내려 버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직히 유용하게 쓸만한게 없었습니다. 가장 유용한거라 해봤자 시계밖게 없는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과연 이것이 내 블로그 싸이드바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효과를 발휘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들게 하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이라 할수 있는 위젯은 whos.amung.us 이라는 위젯입니다. 현제 몇명이 내 블로그에 접속해 있고, 어떤 페이지를 보고있는지 알려주죠...

인터넷 2009.01.20

다음지도 실시간 고속도로 CCTV보기 기능

http://local.daum.net/map/index.jsp 다음 지도 접속 - 오륵쪽 상단 교통정보 클릭 - 오른쪽하단 고속도로 주요 CCTV 보기 클릭 다음 지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고속도로 CCTV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방법대로 클릭을 하게되면 작은 창으로 지역별 고속도로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http://local.daum.net/map/realtraffic/cctv.jsp 다음지도에서 교통정보를 활성화 했다면 이렇게 지도 범위를 넓히면 CCTV가 설지된 위치에 CCTV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해당 지역의 CCTV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2009.01.18

알툴바, 파이어폭스 찾기기능 버그현상

알툴바나 파이어 폭스에서 찾기 기능 Ctrl+F를 이용할때 강조표시, 모두 강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단어에 눈에 띄는 블록을 지정해 찾기 쉽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위에 블록은 제가 실제 테스트 하면서 생긴 블록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조 표시 기능을 블로그 글을 쓴는 도중에 사용하면 쓰고 있는 글 본문에 생긴 강조표시가 실제 색블록으로 지정되어 테그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데 이 강조기능이라는것이 다운도르된 웹페이지의 HTML코드를 임시로 조금 변형시켜 찾는 글을 블록을 지정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블로그 글을 쓸때 사용하면 블로그 글에도 그 블록테그가 적용되어 임시가 아닌 실제 저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동일한 버그가 발생할거라 생각됩..

인터넷 2009.01.18

다음 스카이뷰, 로드뷰 오픈, 네이버와의 1차전 승자는?

드디어 다음 스카이뷰가 오픈했습니다. 역시 기대 했던것 만큼 해상도도 훌륭하고 기능도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로드뷰 같은 경우는 서울만 제공되고 있는 베타이지만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완성도와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이 완벽하게 같추어져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네이버위성지도는 이제 다음에 비하면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상도, 부가기능등등 뭐 다음보다 낫다고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으니깐 말이죠. 하지만 네이버가 쥐고있는 한자루의 칼..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이자 다음의 약점은 바로 업데이트 입니다. 네이버가 사용하는 위성영상은 ‘아리랑 2호'로 부터 받아오는것입니다. 반대로 다음은 특수 제작된 항측용 경비를 통해 직접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다음이 추가적으..

인터넷 2009.01.18

다음 항공지도 10점 만점에 10점

다음 지도에서 1월6일자로 항공지도와 로드뷰를 오픈했었네요. 왜 저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과정은 시끄러웠는데 오픈은 참 조용하게 하는것 같네요. 아무튼 다음 지도를 급히 살펴보고 역시 최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 여기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1월6일이 아니고 1월 18일 오늘 오픈 한것 같네요. 다음 지도 공지사항에 뭔가 오차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픈 한다는 똑같은 글이 1월6일, 1월 18일 이렇게 올라와있네요. 저는 1월6일것을 보고 저만 모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왠지 조용하다 했더니 그랬었군요.... http://local.daum.net/map/index.jsp# 해상도면에서 단연 최고 일단 해상도가 네이버와 구글, 야후, 파란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군요. 위 이미지에서..

인터넷 2009.01.18

[티스토리 팁] 글 대표 이미지 설정하기

티스토리에 이미지가 포함된 글을 쓰게 되면 그 이미지 중 하나가 대표이미지로 되어 각종 검색 싸이트의 검색 결과나 다음 블로거뉴스의 대표이미지, 각종 메타 싸이트의 대표이미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없기 따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알아서 설정된는데로 사용하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는 꼭 이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하고 싶어'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대표 이미지를 자신이 원하는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미지가 설정되는 규칙입니다. 대표이미지는 위에 보는것과 같이 첨부파일 가장 위쪽에 자리잡은 이미지가 대표이미지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미지로 하고 싶은 사진을 저렇게 제일 위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을 업로드 할때..

인터넷 2009.01.17

민망한 광고 즐비한 네이버 아웃링크 뉴스

네이버 뉴스가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뀌면서 여기 저기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이 성인광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뉴스 싸이트들이 뉴스 옆 눈에 잘띄는 곳에 광고를 붙여 놨는데 그중 대다수가 성인들을 위한 광고 입니다. 물론 성인싸이트 광고는 아닙니다. 모두 비뇨기과라든지 관련 싸이트 들의 광고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광고 자체입니다. 대부분이 성인 싸이트를 연상시키는 야한 사진들과 노출 사진을을 이용해 광고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광고 그 자체로 충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기에도 민망하고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네요. 요즘 나오는 노래는 걸핏하면 19세 딱지를 붙이던데 왜 이런것들은 이렇게 허용을 잘 해주는지 모르..

인터넷 2009.01.16

해외 실시간 tv 싸이트 모음

http://wwitv.com/portal.htm 전세계 TV 채널의 웹싸이트를 나라별, 주제별로 링크를 정리 해놓았고 각각 어떤 해상도로 실시간 TV가 제공되는지 표시해 줍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TV채널 웹싸이트가 열리고 그 싸이트의 실시간 보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http://mediahopper.com/ 위에 소개한 웹싸이트와 비슷한 싸이트 입니다. 여기서는 원하는 TV채널을 고르면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TV채널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스트리밍 주소를 가지고 있는걸로 봐서 재 송신방식으로 실시간 TV를 제공해는것 같네요. 각 나라별로 실시간 보기가 가능한 TV채널은 위에 캡쳐 이미지 처럼 파란색이 들어와 있고, 오른쪽 화면에서 바로..

인터넷 2009.01.15

어드센스 고수익 어떤 글 써야하나?

먼저 여기서 고수익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0만 기록하던 사람이 $1를 꾸준하게 받을수 있다면 고수익이 된것이고 $100받던 사람이 $200달러 받으면 고수익이 된거죠. 어떻게 하면 구글어드센스의 클릭률을 높이고 그로부터 수익을 낼수 있을까? 하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속아서 클릭하도록 만드는것을 정말 싫어 합니다. 외국 블로그를 보면 뭐가 광고고 뭐가 들이지 거의 구분이 가지 않게 해놨죠. 그냥 링크인지 알고 클릭했는데 광고였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입은 99%가 창을 바로 꺼버립니다. 의미없는 유입이죠. 정말 글을 보던 사람이 원해서 광고를 클릭하는것 그게 제일입니다. 글을 보던 사람이 글을 보다가 원해서 광고를 클릭한다는 말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광고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2009.01.15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나경원의원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조금 열어 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인 정보 블랙리스트 작성용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항의 개인정보 제공 청구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나경원의원 개정안(08년 11월 3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황우여의원 개정안(09년 1월 6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정보제공을..

인터넷 200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