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2 신설).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 -> 삭제/중단 ①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 심의 -> 경고/삭제/중단 ②3회 이상 불법복제물 제공 -> 심의 -> 아이디 정지/해지, 다른 계정의 신설을 허용X ③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 -> 게시물 삭제/중단 조취 3회이상 ->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