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있어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의문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안에 있어서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야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기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심의에 있어서만큼은 방통위가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명 등) ①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