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부정해 버린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안 의원들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올려놓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예를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 처벌규정을 강화한 의원들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만약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게시판 이용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을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언론인권 센터이 글을 보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을 만들고 개정한 의원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느껴지는것 같네요.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