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다음 뉴스 공급 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신문 구독률 시장에서 큰 위치를 가지는 조중동이 단합해서 다음에게 피해를 주기위해 뉴스공급을 중단한다' 라고 볼때 이것이 공정 거래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있는 항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