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야후코리아(야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싸이월드), 엔에이치엔(네이버), 케이티하이텔(파란), 프리챌(프리챌), 하나로드림(하나포스)의 7개 포털이 모여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들 포털들이 최근 생겨나고 있는 각종 인터넷 규제 정책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 보다는 스스로 정한 자율적 규제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ISO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은 이 기구가 설립되고 처음 내 놓은 자율규제 방안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3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09. 4. 21)
2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3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09. 4. 21)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으로 글을 삭제를 원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URL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만 우리 포털들이 확인하고 삭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서 포털의 입지를 좀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개정안>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 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 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훼손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것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KISO는 이 '소명'이라는 용어를 구체화해 명예훼손사유와 그 URL을 제시한 신청에만 임시조치를 해줄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기준없이 임시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임시조치를 해준다는거죠.
한나라당의 개정안에서는 사실 포털의 입지는 상당이 좁았습니다. 그냥 시키는대로 해라 이거였죠. 그것에 대해 포털들도 어느정도 영향력은 갖기위해 대표 포털7곳이 뭉쳤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KISO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미기 크지만 여기서 내 놓은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 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대변하는 곳으로 가면 안되겠죠.
※소명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확실할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대해서나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해진다.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확실할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대해서나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