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2 신설).
<기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 -> 삭제/중단
<개정>
①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 심의 -> 경고/삭제/중단
②3회 이상 불법복제물 제공 -> 심의 -> 아이디 정지/해지, 다른 계정의 신설을 허용X
③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 -> 게시물 삭제/중단 조취 3회이상 -> 심의 ->폐지
④과태료 3회 -> 저작권 심각하게 훼손 -> 심의 -> 서비스 운영 정지/해지
다. 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ㆍ전송 또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3 신설).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 또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및 정보 제공의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2 신설).
<기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 -> 삭제/중단
<개정>
①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 심의 -> 경고/삭제/중단
②3회 이상 불법복제물 제공 -> 심의 -> 아이디 정지/해지, 다른 계정의 신설을 허용X
③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 -> 게시물 삭제/중단 조취 3회이상 -> 심의 ->폐지
④과태료 3회 -> 저작권 심각하게 훼손 -> 심의 -> 서비스 운영 정지/해지
다. 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ㆍ전송 또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3 신설).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 또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및 정보 제공의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저작권법 강화 - 삭제의 기준 심각하게에서 침해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군요. 이거 가지고 말이 많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애매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저작권 보호영역을 확대 및 강화 한것 말고는 딱히 새로운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가사나 음악 올려도 됬는데 이젠 안된다..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글을 삭제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역시 예전에도 있던 조항입니다. 단지 그 기준이 "심각하게" 에서 그냥 "침해"로 바뀐것이 문제인것입니다. 삭제의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것이 논란이죠.
변호사들 배만 불리다
저작권 강화 물론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던 점을 인식하고 의식을 바꿔야죠. 하지만 이런 형식의 저작권 강화는 정작 보상을 받아야할 저작권자 보다는 변호사들 배만불리는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는 변호사들의 먹이감이 넘처나는 황금의 바다입니다. 별 노력하지 않아도 검색몇번만으로 한건 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죠. 또 대부분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땜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돈을 받아 낸다고 하더군요. 네티즌들만 봉이죠. 뭐... 저작권이 이슈화 되고 강화될수록 변호사들은 돈벌기가 쉬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자에겐 혜택 없는 저작권법 개정
하지만 정작 저작권자... 정확히 말해서 요즘 음반시작이 죽어서 힘들어하는 가수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제 생각에는 절대 도움 안됩니다. 음반업계에서는 블로그에 음악 안올리니깐 CD를 더사거나 MP3를 더 사사서 음반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규제는 음지를 더욱 음지로 만들뿐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CD나 mp3 구입할 사람들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도 알아서 다 삽니다. 오히려 블로그에 이런 음악들이 사라지면 그나마 있던 홍보의 효과도 없어져 음반시장이 더욱 위축될것이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점은 진짜 도둑은 블로그에 음악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신사, 유통사들이라는 것입니다. 3월7일 방송한 뉴스후 - 한류 그 후...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것입니다.
결국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도, 이동통신사가 약 7억5000만원을 가져가고 제작자는 2억50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다시 CP업체에 20%~25%의 유통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2억에서 1억875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음반제작비와 홍보비 및 활동경비를 제외하면 제작비 본전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다. 이런 수익구조로 인해 해당 가수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결국 저작권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해도 통신사, 유통사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가수들이 정말 음악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으면 통신사, 유통사와 맞짱을 떠야지 애꾿은 네티즌만 때리는건 힘 낭비일뿐입니다.
요즘 정말 네이버 다음을 보면 블로그에 올라오는 음악들 다 필터링 됩니다. 예전보다 저작권 조취들이 강화된것이 느껴지는군요. 이시점에서 음반관계자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좀 낳아졌나? 블로그에 불법음악 올라오지 않았으니깐 수익이 좀 올라갔나? 라고 말이죠.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것을 느낄수 있을겁니다. 이젠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할때입니다. 저작권 강화되었다고 웃을 때는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