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1월 29일 방송) "설 민심과 2月 정국" 중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말 중에서,
(김석기 경찰청장의 책입론에 대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추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책임추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봐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게 정당한 절차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철거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제일 첫번째 이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고 내지는 고의성이 있는 과잉진압 때문에 애꿎은 6명의 국민 생명이 쓰러졌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대책을 내놓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분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점을 제기하는 거에요.
행정안정부 장관, 그러니까 경찰 행정이라든가 모든 업무는 경찰청장의 책임 아래 진행 되기 때문에 행정안정부 장관은 직접적인 귀속성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겼는데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2003년에요. 2003년 8월에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 부대를 점거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원내 과반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결국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밀어 붙였던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이념갈등과 치안부재의 상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능과 권한이 노무현 정부 때의 행정자치부 장관과 지금의 이명박 정부 때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과 기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왜 그때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했는가의 문제가 하나 남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2005년에 이기준 교육부 총리가 도덕성 문제 때문에 낙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이해찬 총리 사퇴를 요구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퇴요구가 뭐였는지 아신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명제청권자로서 제대도 검증하지 않은 제청의 잘못에 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세 번째 이건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005년에 여의도 시위하던 농민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나라당의 대통령 사과와 함께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농림부장과 사퇴를 요구했어요. 근데 농림부 장관 사퇴를 요구한 논리가 뭐였냐 하면 농민이 여의도 까지 올라와서 시위를 한데에는 농정실패 때문이니까 농정실패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농림부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면 노무현 정부때 있었던 이 세가지 사안에 당시 한나라당의 논리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이율배반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