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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녹화 서비스 저작권침해일까 아닐까?

뽕다르 2008. 7.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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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녹화 서비스 Ental

Ental은 2007년 1월에 오픈한 TV녹화 서비스 입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TV프로그램을 선태하면 이를 고화질로 녹화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원래 개인 소장을 위한 사적인 복제에는 저작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해서 사적인 복제를 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인것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는 하지만 올해 2월에 MBC가 엔탈을 상대로 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엔탈이 서비스를 계속 강행하는것인지 아니면 MBC측에서 한발 물러난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복재의 대리 서비스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다음은 엔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있는 저작권관련 사항에 대한 엔탈측의 입장입니다.
엔탈측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저작권법에 의해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저작권이 제한되고 따라서 가정에서 VTR로 TV를 녹화해서 보는것은 합법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엔탈서비스는 "인터넷 VTR"이라고 보면된다. 이것은 단지 인터넷을 이용해 사적 복제권을 좀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일 뿐이다.

생각해 보면 사적인 목적으로는 분명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고, 엔탈이라는 서비스는 단순히 그것을 대리 해주고 그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TVR이나 TV수신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간단하게 개인적인 소장의 목적으로 TV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사적복제권도 불법이라고 하는것과 같이 이해 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엔탈의 서비스를 받아 얻은 TV프로그램을 공유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을 저작권침해를 조장하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엔탈측은 공유적발시 아이디 삭제, 형사고발등의 다소 강한 제제의 시스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조장이라고 보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탈측의 주장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서비스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좀더 세부적으로 이 서비스를 바라 바라 보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사적 복제권을 대리해주기 위한 복제는 사적인 복제가 아니다

이런 엔탈 서비스에 대해서 MBC가 법원을 상대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다음을 관련 기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 녹화시스템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행위 입니다. 하지만 엔탈측의 녹화 행위는 엔탈 자신의 개인소장을 위한것이 아니라 요금을 받고 대리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인 복제로 볼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의 제한에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돈을 받고 TV녹화 영상을 판매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P2P를 통한 영화의 공유도 사적 복제권의 대리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인정될 수 있는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엔탈이라는 서비스를 위해서 회사가 행하는 복제의 목적이 개인의 사적 복제권을 완전이 위임 받아서 그 자체로 사적인 것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위한 복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복제가 아닌것으로 볼것인가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인가 아닌가, 합법인가 아닌가가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사적 복제권의 대리 서비스......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