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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다음 뉴스 공급 중단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뽕다르 2008. 7.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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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다음 뉴스 공급 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신문 구독률 시장에서 큰 위치를 가지는 조중동이 단합해서 다음에게 피해를 주기위해 뉴스공급을 중단한다' 라고 볼때 이것이 공정 거래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있는 항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조중동 구독점유율 58% (신문 기자 협회 2008년 07월 02일 (수) 15:03:27)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이 발행하는 월간지 ‘신문과 방송’ 7월호 기사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상위 3개지가 구독신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8.1%(조선 24.4%, 중앙 19.7%, 동아 14.9%)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62.3%(조선 23.3%, 중앙 19.7%, 동아 19.3%)보다 떨어진 수치다. 그밖의 신문은 경향(5.8%), 매일경제(4.3%), 한겨레(3.7%)의 순이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8

먼저 조중동 세 신문사의 구독률 합이 시장 지배적 위치인지 알아 봤습니다. 세개 합쳐서 58.1%. 생각보다 적게 나왔더군요. 따라서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는 비껴간것 같습니다. 시장 지배적 위치에 해당되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등에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개정 2007.8.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다음으로 기업간 단합을 제제하는 법률을 찾아보니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살펴 보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면 안된다'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다음과 조중동 사이에 어떤 거래에 의해 뉴스 기사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때 뉴스 기사를 상품이라고 봤을때, 조중동의 단합을 통한 기사 공급 중단은

다음이 조중동에 관한 부정적 기사를 없애주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 ->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네이버와 다음 중 다음만 뉴스 공급 중단 ->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이 행동들이 조중동세 신문사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에 접촉 되는 행동이므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공정 거레에도 접촉 될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의 홈페이지 유입수 마저도 대폭 떨어뜨리는 이런 단합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인것 같네요. 마치 자신들이 어떤 대단한 매체라도 되는냥 자신들이 없으면 다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을 버리고 네이버만 선택한 조중동 앞으로 웹세상에서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