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조금 열어 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인 정보 블랙리스트 작성용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항의 개인정보 제공 청구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나경원의원 개정안(08년 11월 3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황우여의원 개정안(09년 1월 6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정보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