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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나경원의원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조금 열어 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인 정보 블랙리스트 작성용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항의 개인정보 제공 청구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나경원의원 개정안(08년 11월 3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황우여의원 개정안(09년 1월 6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정보제공을..

인터넷 20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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