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요즘 검찰은 심증만으로 구속 하나?

뽕다르 2009. 1. 24. 11:13


사이버 모욕죄 - 개인의 모욕감을 경찰이 판단한다?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을 이루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모욕을 반의사 불벌죄로 한다는것이다. 즉, 검찰이 먼저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겠구나'하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모욕감은 주관적 감정의 훼손 즉 기분이 나쁜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판단이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심증만으로 수사가 이루어 지게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는것이다.


미네르바의 구속 - 미네 땜에 땜에 2조 날렸다?

미네르바 구속의 핵심적인 원인.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끼쳤다. 일예로 미네가 올린 글때문에 금융시장에 혼란이와 2조를 드러 부었다. 라고 말하는 검찰... 과연 미네르바의 글과 금융시장의 혼란과의 상관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했을까? 정말 설문이라도 돌린건가? 마땅한 근거가 없으니 그럴것이다!!!로 이미 구속은 확정되어 버렸다.


용산 철거민들의 구속

용산 참사의 가장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발화의 원인... 아직 정확히 밝혀진것은 없다. 하지만 이미 그 이유로 구속은 이루어졌고, 철거민들은 죄인으로 취급 받고 있다. 어떻게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논란의 사항을 가지고 구속이란게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 질까?


요즘엔 심증만 있으면 구속시키고 보는게 검찰의 트랜드인가? 하지만 재미있게도 그 심증이란게 꼭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죄도 있는죄가 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있는죄도 없는죄가 되는 그런 신통함을 가졌을까? 이젠 검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당에게 한수배워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