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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댓글 알바가 아닌 글 사냥이 대세?

뽕다르 2008. 11. 1. 01:12
ⓒ 경향신문

한, `사이버 인격침해'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차이는?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 등 고소한 권한을 가진 사림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폭행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물론 나쁘다는것은 아니지만, 참 뒤가 구린 구석이... 이젠 누구든 알바들 잔뜩 풀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했다 싶으면 죄다 고소해 버리는게 가능하겠군요. 겉은 국민을 위하는것 같지만 한길 사람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작권 관련된것도 요즘에는 변호사들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던데, 이번에 또 한건 생겼네. 가만히 웅크리면서 고등학교때 배운 은유법이나 열심히 익혀 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