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 이대로 문 닫는걸까?

뽕다르 2008. 6.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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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정도에 Q박스라는 서비스로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특허 정보를 통해 알아보니 백성남이라는 분이 05년 11월 7일 우선권 주장으로 2006년 11월 6일 특허 신청을 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라는 것은 '예전에 내 특허 있으니 그날로 등록한걸로 해주시오' 라는 뜻입니다.(온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 - (주)큐박스닷컴)

아무튼 처음 서비스가 생겼을때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와~ 정말 대박이다 싶은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특별히 법의 접촉 없이도 음악을 마음대로 검색하고, 듣고 할수 있다는것이 큰 장점 이었죠. 설치를 하면 익스플로러에 붙어 있어서 검색을 하고 음악을 재생을 하면 그 배경음이 있는 블로그로 창이 전환되면서 음악을 들려 주었죠. 최근에는 미국에도 진출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글로벌큐박스)

그후 비슷한 많은 서비스 들이 생겨 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적으로 가장 크게 앞 걸음 친곳이 뮤프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뮤프리는 큐박스에서 좀 더 나아가서 플레이어도 따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여러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했습니다. 뮤직 포털 싸이트로 방향을 잡고 나아 가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뮤프리도 비슷한 특허(06년 01월 26일 출원)를  하나 가지고 있더군요. (웹기반 음악정보 추출재생방법 및 음악정보 추출재생시스템 - 뮤프리엔터테이먼트)

이 글을 쓰다가 알게 된 건데 위 기술은 (주)리얼엔터텍이라는 회사에서 01년 05월15일에 출원한 가상 음반을 이용한 인터넷에서의 음악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이라는 기술하고 거의 동일 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회사는 무료 MP3다운로드라는 서비스(http://www.namusic.co.kr/)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던데 가입 여부도 안물어보고 주민등록 번호랑 전화번호는 물어 보는것 보니 왜 안 알려 졌는지 알겠더군요.

아무튼,,, 그런데 최근 이런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가 저작권에 침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검색해 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지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는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에 산재해 있는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및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한국 경제신문 08.6.11

기사에 따르면 재판 요점은,

1. 음악저작권협회는 별도의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것은 아님

2. BGM접속경로 저장, 음량 및 재생위치 조절 가능은 단순 포털 검색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큐박스와 뮤프리에 올라온 공지 사항 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저작권이 침해 되는 서비스라면 하지 않겠다고 공지 했습니다. 사실 좀 아쉽네요. 좋은 서비스고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 버리기에는 아까운것 같습니다. 큐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보다 외국에서 더욱 중점 적으로 서비스 한다고 했는데,  cnet에서는 Qbox could be the ultimate music player...if it worked 기사에서와 같이 궁극의 플레이어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 인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판결에 따르면 노래만 들으려고 포털에서 검색해서 블로그를 방문하는 것도 저작권침해가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럴꺼면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는 블로그에 음악을 왜 달게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 일단은 죽이고 보자는 음악 저작권 협회의 생각이 우리나라 음반 시작을 더 침체기에 빠지게 만드는것이 아닌지 생각 해 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있다면 음반 시장은 좀 더 활성화 시킬수있게 이용할수는 없는지 알아보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기 보다는, 일단 대형 업자들하고만 계약해서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음반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뮤프리나 큐박스에서도 저작권 침해된다는 지방 법원은 한마디에 서비스에서 손때버리기 보다는 저작권도 보호하고 가수들에게도 충분이 혜택을 주면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이어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