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2

경찰, 용역은 행정보조자로 동원 정당하다?

검찰은 그러나 용역 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 "용역 업체, 사실상 작전 참여‥처벌은 불가" 제가 한 마디만 반문하고 싶어요. 그랬다면, 경찰이 왜 일관되게 용역업체 동원하고 진압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보름이 넘도록 거짓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대포를 쏜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이 쏘던 것을 잠깐 용역 직원이 20분 동안 쏜 거다, 처음에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밝혀진 것은 화재 진압도 아니고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서 경찰 요청으로 처음부터 ..

이것저것 2009.02.06

이런식의 수사라면 검찰이 뭐가 필요하나?

2월3일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위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동원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과 철거민들은 경찰 무선교신 등을 근거로 용업업체 직원이 경찰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용산참사' 검찰수사 사실상 `끝'(종합) 2월4일 MBC ‘PD수첩’은 용산참사와 관련, 철거민 농성 해산을 위해 용역업체 간부가 경찰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직접 물대포를 쏜 사실을 밝혀 냈다. “용역 XX가 경찰 대신 물대포를...” PD수첩 폭로 파문 2월 5일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경위는 물론 용역업체 측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사건 현장인 ..

이것저것 200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