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 2

작전명 미네르바 대성공?

미네르바는 구속됬을 뿐이고.... 아고라에서 고수들은 사라질 뿐이고... 싸이버모욕죄 정당될 뿐이고... 나도 글쓰기 무서울 뿐이고~~ 미네르바 구속 후 여러가지 일들이 참 누군가의 계획에 척척 드러맞게 잘 이루어 지고 있는것 같다. 아고라의 몇몇 고수들이 손을 놓고 사라지고, 인터넷에서는 입만 뻥긋 했다가는 잡혀갈 분위기다. 이제 뭔 글쓰기가 정말 겁난다. 이로서 그 누군가의 목표는 이루어 진것 같다. 방송 통제, 언론통제, 그리고 인터넷 통제까지... 조중동은 "그런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꼴 이모양이지"라며 사람들을 세뇌 시키고 있고, 신난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따위는 현피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법안을 올려 놓은 상태다.(참고)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미네르바..

이것저것 2009.01.14

허위사실유포, 긴급체포에 관한 법률 살펴보니

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저것 200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