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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역은 행정보조자로 동원 정당하다?

뽕다르 2009. 2. 6. 11:39
검찰은 그러나 용역 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 "용역 업체, 사실상 작전 참여‥처벌은 불가"


제가 한 마디만 반문하고 싶어요. 그랬다면, 경찰이 왜 일관되게 용역업체 동원하고 진압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보름이 넘도록 거짓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대포를 쏜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이 쏘던 것을 잠깐 용역 직원이 20분 동안 쏜 거다, 처음에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밝혀진 것은 화재 진압도 아니고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서 경찰 요청으로 처음부터 쏘았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죠. 이것은 일관되게 거짓말 했다는 경찰의 해명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죠.
- 김유정 "김석기 무전기 ON? OFF? 경찰은 알고 있을 것"


그러나 경비업법에는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경찰 진압 작전에 참여한 이 용역업체는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 용역 물포 폭로되자 검찰 “정당한 법집행...처벌 못해”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8.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6.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행정의 보조자>
행정보조자는 행정업무의 집행을 수행하는 사인이라는 점에서는 공무수탁사인과 유사하나, 독립적인 행정권한이 없고 법률관계의 대외적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과 다르다. 예컨대,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행정의 보조자는 독립적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검찰은 용역직원의 물대포 분사와 관련해 행정의 보조자로서 경찰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릴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법안들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몇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용역업체가 행정의 보조자? -  독단적인 행동을한 용역업체는 행정의보조자가 될수없다

먼저 용역업체가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역활을 했냐 하는것입니다. 행정의 보조라는 말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닌 단순히 경찰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용산참사에 대한 여러가지 증언과 자료,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용산참사에 가담했던 용영직원들의 행동은 누가봐도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경찰은 그런 용역직원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형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인정할 수 없죠.

용역직원이 행정의 보조자로서 인정되지 않을때 경찰은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회피할수는 없습니다. 눈 앞에서 벌어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깡패들을 묵인한것이니까요.

경비업법 - 용역업체는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누구도 그것을 지시할수 없다

만약 행정의 보조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현 경비용역업의 권한과 책임은 경비업법에 의해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경비용역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무를 두고 있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경찰의 경비업법에 26조 벌칙에 해당되는 일을 수행한거죠.

더구나 언론에 알려진것에 의하면 용산참사에 가담한 용역업체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비업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또한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죠.

결국은 어떤 결론과 논리로든 경찰과 용역직원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처벌이 가능한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또 어떤 어이없는 둘러대기로 핑계를 댈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잘못이 없었다면 왜 그동안 용역업체들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은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검찰 스스로 이점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는것 밖에 되지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