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금리의 종류 및 실시간 금리 획인

뽕다르 2008. 10. 2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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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종류
국채 중앙정부가 재정정책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행하며, 여기에는 국민주택채권1종 및 2종, 양곡증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 재정증권, 공공용지 보상채권 등이 포함되며,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국민주택채권1종,
국민주택채2종,
양곡기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
재정증권 등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군 등이 특수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조건이 상이합니다. 국민주택채권1종,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원리금 지급에 대한 정부 보증의 유무에 따라 정부보증 채권과 발행자 신용에 의한 무보증채권으로 나누며, 발행주체를 관할하는 정책 당국의 지휘, 감독 하에 발행합니다. 한국전력공사채권, 서울지하철공사채권, 한국전기통신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도로공사채권, 토지개발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가스공사채권
금융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의 발행은 특정한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의 하나입니다. 금융채로서 조달된 자금은 장기산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그 발행형태는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가 있고,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금융채권(한국산업은행), 주택금융채권(한국주택은행), 중소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
회사채 상업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지불의무증서입니다. 보유자는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만기시에 상환받으며,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보다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보증사채, 담보부사채등 등

http://www.iprovest.com/financial/bond/bondguide/bondstudy_4.htm#a01


실시간 금리확인
http://www.ksdabond.or.kr/MAIN/index.asp

실시간 채권 채결내용
http://www.ksdabond.or.kr/SSCJ/SSCJ_ssgh_1.asp


기준금리 -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

금리에는 중앙은행의 공정이율, 시중은행의 예대금금리(預貸金金利), 콜레이트 ·국채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금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심적 위치에 있어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고 금융정세의 변화에 따라 표준적으로 변동하며 또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각종 금리를 지배하는 것이 기준금리인데 공정이율이 그 구실을 담당한다.


리보 [LIBOR] -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런던은행간 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의 머리글자를 따서 리보(LIBOR)라고 부른다.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들여올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이다. 외화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가 붙는다. 이때 가산금리(spread)가 붙었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리보가 연 8.5%인데 실제 지급해야 할 금리가 연 9.5%라면 그 차이인 1%가 가산금리로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된다. 가산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양도성예금증서 [讓渡性預金證書, certificate of deposit]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대은행에서 주로 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CD를 발행한 이래,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다.

미국 CD의 액면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대계좌의 것이 많았으나, 후에 그 이하의 소계좌 증서도 발행되었으며,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1년이 넘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90∼180일이고,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하는 최고금리의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기간이 길수록 높다.

또한 정기예금증서에는 양도가 가능한 것 외에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고, 최저예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500만 원이 일반적이고 1,000만 원인 은행도 있다. 예치기간은 최저 30일이다. 


사채 [社債, corporate bond] -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會社債)라고도 한다.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이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주식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사채와 주식의 장 ·단점을 비교하게 된다.

주식발행은 원금을 갚을 의무도 없고 배당도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돈이지만, ① 시세가 높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②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가 자기 몫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되어 세금을 안 내지만, 주식에 대한 배당을 주려면 우선 이익에 대한 법인세부터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자금조달비용이 채권보다 훨씬 높다.

이에 비하여 사채는 일정한 이자만 제때에 갚으면 될 뿐, 증권시세에 구애받지 않고 지배주주가 필요한 지분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원금상환은 장기에 걸쳐 나누어 하거나 만기에 가서 같은 금액의 사채를 다시 발행(차환발행)하여 갚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채발행액이 자기자본의 일정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법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주식도 발행하게 된다.

사채발행은 발행회사가 직접 살 사람을 찾아서 처분할 수도 있지만(직접 발행),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등 인수업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위탁한다(간접 발행). 인수업자는 혼자 하기보다 몇 명이 힘을 합쳐 하는데, 이 인수업자 모임을 인수단(引受團)이라 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각 인수업자는 맡은 역할에 따라 주간사(主幹事) ·공동간사 ·인수 및 매출회사 등이라고 한다. 인수단은 몇 사람의 큰 고객을 찾아 개별적으로 팔 수도 있지만(私募), 한국에서는 공개모집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게 사 달라고 권유하면 먼저 사채를 발행하겠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여 발행일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채권의 발행조건은 발행시장의 자금사정과 증권시장동향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담보 또는 보증여부, 원금상환기한과 방법, 이자지급기간과 방법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이자율과 시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는 시세는 액면가액으로 파는 관행이어서 이자율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액면가액을 1~2 % 깎아 파는 식의 조정도 함께 한다.

인수업자는 단순히 판매하는 과정의 주선만 하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액을 책임 맡아서 팔리지 않는 것은 자기가 떠맡는 총액인수(總額引受)를 하므로, 수수료도 이때 밑질 것을 고려하여 넉넉히 받는다.

한번 발행된 사채를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식의 유통이 모두 증권거래소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사채의 유통은 주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이루어진다.

주가는 이자율 외에 기업의 예상수익과 증권시장의 투기적 수급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대신, 사채의 가격은 주로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확신 요인이 적고 또한 이 이자율 시세로 환산하는 일은 이론 적인 계산에 의하기 때문이다.

통화채 [ 通貨債 ] - 통화량 을 조절하는 채권

통화조절용채권의 줄임말. 통화당국이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을 때 발행하여 돈을 거둬들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다시 사들여 통화량 을 조절하는 채권이다. 1986년 이후 국제수지흑자로 바뀌면서 해외부문 을 통한 통화공급이 격증하여 통화환수를 거의 통화채의 대규모 발행 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통화채발행은 시중자금사정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줘 발행량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이 위축되기도 한다.

통화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재정증권 3종류가 있다. 통안증권은 총통화의 25% 범위내에서 매각 또는 매입할 수 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국 시장수급조절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재정 증권발행은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것이다

국고채권 [國庫債券]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국고채권은 세입보전공채(歲入補塡公債)의 성격을 가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의 세출(歲出)을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國債)로써 충당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예산회계법 제5조). 이에 따라 1972년에는 국고채권규정이, 1990년에는 국채발행규칙이 각각 제정된 바 있다.

1990년의 국채발행규칙은 국고채권의 종류별 권종(券種)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재무부장관이 정하고(동규칙 제3조),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며(동규칙 제4조), 발행일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당해 증권의 매출일 또는 교부일로 하였다(동규칙 제5조). 그리고 철도채권·재정융자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농지채권·농어촌발전채권·
양곡기금증권·토지국채·국민주택기금채권·도로국채·보훈기금채권 등과 같이 이자율과 그 지급방법은 공채(公債)와 보증사채(保證社債)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재무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동규칙 제6조, 동규칙 제8조),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2년 내지 5년간 거치한 후 일시에 하도록 하였다(동규칙 제7조).

1993년에 국채법(國債法)을 개정하여 단일화·표준화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자금(財政資金)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국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농지채권·농어촌발전기금채권·철도채권 등의 국채를 통합하여 국채관리기금채권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1998년부터 국고채권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에 기금운용체계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채관리기금을 폐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함에 따라 국고채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국고채권에 관하여는 국채법·동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한국은행총재의 국채사무처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년·3년·5년·10년의 만기로 발행되며, 3년 만기가 주류를 이룬다.

국고채권은 상장(上場)되지는 않았으나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실세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채권의 하나로서 장외시장(場外市場)의 대표수익률(代表收益率)과 시중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기준금리(基準金利)를 파악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금융채 [金融債, bank debenture] - 특별법에 의해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主體)를 채권발행은행이라 한다.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수입(預金受入)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홉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상환방법은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 상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해 기한 전에 상환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융채가 있는데, 이자율은 일반예금에 비하여 매우 높다.


국민주택채권 [國民住宅債券]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주택법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얻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동법 동조).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하며, 발행금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발행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하며,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동법 제16조, 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2). 국민주택채권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않는다(동령 제16조의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의 발행총액·발행기간·액면금액·이율·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령 제15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며, 이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지급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령 제15조의 3). 국민주택채권은 원칙적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동령 제1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한다. 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령 제15조의 4). 국민은행 등의 국민주택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원부는 본점에 비치한다(동령 제20조).

CP [Commercial Paper]  -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의 무담보(無擔保) 단명(單名)어음.

한국에서는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金利自律化政策)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1년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보다 높은 해지(解止)수수료를 내야 한다.


콜금리 [call rate] - 금융기관 상호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call)이며, 이러한 금융기관간에 발생한 과부족(寡不足)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이다.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콜론(call loan)을 내 놓으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머니(call money)를 빌리는데, 이럴 때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콜금리는 재정자금의 동향이나 개인 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배경으로 한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제해 왔다. 따라서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세우는 등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채를 시중은행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해 왔다.

그러나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RP 등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크게 저조하자,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목표금리를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바꾸고, 기준금리 목표에 맞게 7일물 RP매매를 통해 조절하도록 했다. 콜금리 목표는 운용목표금리 기능을 계속 수행하지만,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맞게 시장에서 자동 조정 되도록 하여 콜금리의 시장성 회복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