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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악법 국회 통과, 방송법 재투표는 국회법 92조 위반

뽕다르 2009. 7. 22. 17:08


   찬성  기권
 신문법  152  11
 방송법1차  142  3
 방송법2차  150  3
 IPTV법  161  0
 금융지주 회사법  162  3

오늘 결국 미디어 악법으로 불리던 신문 방송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표결은 위와 같이 이 나왔습니다. 방송법 표결처리중에는 첫 표결에서 찬성 142 기권 3이나와 국회 재적과반 146석에 못 미친 상태로 다음 표결을 위해 전광판도 꺼진 상태였지만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50으로 통과됬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44조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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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건 국회법위반이라는 군요. 국회법 92조에 따르면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달의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투고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군요. 게다가 대리투표까지 행해졌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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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